이번에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3월9일에 가려고 하는데요
이사갈 집이 완공 예정이 3월 둘째주라서 9일에 입주를 해도
전입신고를 바로 다음 평일에 못한답니다. 괜찮을까요?
Answer>
자가라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의 경우 중개사나 집주인에게 계약서에 전입신고전까지 제한물권 설정금지를 특약사항으로 넣어달라고 하십시오. 물론 설정을 해버리면 문제가 됩니다만... 믿고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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