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

양팡 계약금 논란에 대한 변호사들의 의견

양팡 계약금 논란에 대한 변호사들의 의견 1.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이상 계약금을 안주기는 힘들다. 2.부모님이 나의 상의없이 계약을 했다는 무권대리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부모님이 사문서 위조, 또한 부모님이 계약금에 대한 책임을 지게된다. 3.최근 올라온 양팡의 녹취록에 대한 언급도함 법조인이 볼때 양팡의 공인중개사가 무효라고 했다는 말을 믿고 계약이 파기된 줄 알았다는 말은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1줄 요약 1. 계약서에 도장 함부로 찍는거 아니다. 양팡 계약금 논란에 대한 변호사들의 의견입니다.

이슈 2020.04.28

전입신고를 입주 날짜에 못하게 되었는데 괜찮은가요?

이번에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3월9일에 가려고 하는데요 이사갈 집이 완공 예정이 3월 둘째주라서 9일에 입주를 해도 전입신고를 바로 다음 평일에 못한답니다. 괜찮을까요? Answer> 자가라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의 경우 중개사나 집주인에게 계약서에 전입신고전까지 제한물권 설정금지를 특약사항으로 넣어달라고 하십시오. 물론 설정을 해버리면 문제가 됩니다만... 믿고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