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실적으로 탄핵을 못하는 이유(feat. 이재명)
1. 헌법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 공무원, 즉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쉽게 말해 장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2], 장성급 장교[3]를 의회가 소추하여 파면하는 절차이다.
탄핵은 역사적으로 뿌리깊은 제도로 고려시대에도 윤관이 탄핵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본 문서에서는 현대의 탄핵 제도만을 다룬다.
국무총리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은 해임건의의 대상도 되고 탄핵의 대상도 되는데, 이 두가지는 구별된다. 해임건의는 절차가 간단한 반면 강제성이 없으나, 탄핵은 절차가 복잡한 반면 강제성을 지닌다.
국회의원은 탄핵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해 버릴 수 있다. 이 정족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와 같다. 이와 같은 국회의 징계 처분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탄핵은 헌법 제65조에서 규정되고 있다. 탄핵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으로 나뉜다. 탄핵소추권은 국회에서 탄핵심판은 제9차 개정헌법의 꽃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한다. 이는 미국에서 탄핵소추는 하원의회, 탄핵심판은 상원의회에서 하는 것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여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여 의결한다. 그러나, 대통령에 관한 경우는 그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재적 의원 과반이 발의하여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만 가결된다.
탄핵소추안은 발의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투표를 거쳐야 하며, 이 안에 투표를 하지 못하면 해당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발의된 탄핵소추안이 일단 가결되면 해당 공무원에게 그 사실이 통보되고 그 시점으로부터 해당 공무원은 해당 직에 의한 모든 권한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일단 정지된다. 국회는 탄핵소추안 가결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한다. 청구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피청구인은 탄핵소추자가 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 9명 중, 7명의 이상의 참석으로 6명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파면 결정이 이루어지며, 5인 이하가 찬성한 경우에는 기각된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하 결정이 이루어지지만, 탄핵 결정이 있기 전에 먼저 해당 공무원이 파면당하면 기각처리된다. 탄핵으로서 달성하려고 하였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그러나, 탄핵 소추가 결의된 공무원에 대하여 가능한 조치는 파면 뿐이고 해임이나 사임은 불가능하다. 파면[4]된 경우에는, 해임이나 사임에 비해 달리 연금이나 향후 공직 재진출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결의되었을 때, 자진해서 하야하라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었으나 헌법적으로는 다소 문제가 있는 주장이다.
현행 헌법 하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은 경우는 단 한 차례 밖에 없다. 바로 2004헌나1,[5]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이다.
헌법에는 탄핵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표현되어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모든 법 위반을 이유로 공무원을 탄핵한다면 국정 공백, 국민간의 갈등 등으로 국익에 반하며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이 대통령에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6] 탄핵을 요구하는 사유도 이와 같은 중대성을 지녀야 한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쉽게 말해, "함부로 탄핵 갖고 장난치지말라."라는 얘기다.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해당 공무원은 그 직을 유지하되 권한행사가 정지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면 즉시 그 직으로부터 파면된다. 그리고 파면은 징계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그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러 탄핵된 경우라면 탄핵을 당한 다음에 법정에 또 끌려가야 한다. 탄핵도 일종의 파면[7]이므로, 공무원 연금 중 국가적립분 절반은 다시 국가에서 빼앗아가며 현충원 안장이 불가능해진다. 대통령의 경우 경호 이외의 모든 예우가 사라진다.
대통령이 탄핵이 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탄핵으로 파면된 자는 5년 내에 다른 공직에 나서지 못하며, 대통령의 경우 경호를 제외한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받지 못한다.
3. 탄핵을 당했거나 탄핵 위기가 있던 국가원수
1867년 앤드류 존슨 미국 대통령 탄핵소추[11]
1968년 마르코 로블레스 파나마 대통령 탄핵(헌법위반)
1974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 탄핵소추(위증)[12]
1981년 아볼하산 바니 사드르 이란 대통령 탄핵(정치적 무능)[13]
1992년 페르난두 콜로르 데 멜루 브라질 대통령 탄핵(뇌물수수 및 측근부패)
1993년 도브리카 코시치 신유고연방 대통령 탄핵(헌법위반)
1997년 압달라 부카람 에콰도르 대통령 탄핵.(부정부패)
1998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탄핵소추(위증)[14]
1999년 라울 쿠바스 파라과이 대통령 탄핵소추(5가지 직권남용 혐의)
2001년 알베르토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 탄핵(정신질환[15])
2001년 압둘라만 와히드 인도네시아 대통령 탄핵(부정부패)
2001년 조지프 에스트라다 필리핀 대통령 탄핵소추(뇌물수수와 부정부패)[16]
2004년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소추(국법질서 문란, 부정부패, 국민경제와 국정 파탄)[17]
2016년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탄핵(연방 재정회계법 위반)기사링크
이외에 박정희(!)[18], 노태우[19], 김영삼 등도 탄핵 소추 위기를 겪은 바가 있으나 상정되지 않았으며 외국엔 보리스 옐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알략산드르 루카셴카 등이 탄핵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으나 통과되진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올립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까지 갔다가 헌법재판소에서 통과되지 못하였죠.
[펌]실적으로 탄핵을 못하는 이유(feat. 이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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