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실적으로 탄핵을 못하는 이유(feat. 이재명) 1. 헌법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 공무원, 즉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쉽게 말해 장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2], 장성급 장교[3]를 의회가 소추하여 파면하는 절차이다. 탄핵은 역사적으로 뿌리깊은 제도로 고려시대에도 윤관이 탄핵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본 문서에서는 현대의 탄핵 제도만을 다룬다. 국무총리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은 해임건의의 대상도 되고 탄핵의 대상도 되는데, 이 두가지는 구별된다. 해임건의는 절차가 간단한 반면 강제성이 없으나, 탄핵은 절차가 복잡한 반면 강제성을 지닌다. 국회의원은 탄핵의 대상이 아..